장애인 금융 접근성 증진 방안 발표
2025년을 맞아 정부는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그간 정보 접근, 물리적 이동, 디지털 격차 등 여러 장벽으로 인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며,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기술기업까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장애인 금융 포용의 필요성,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접근성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핵심 내용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금융 포용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은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을 넘어서, 실제로 소외계층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계좌 개설부터 금융상품 가입, 상담 및 민원 접수까지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 제한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과 이용 방식이 일반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은행 영업점에 장애인 전용 창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자 안내서, 화면낭독용 음성 안내 시스템, 수어 상담 창구 등 특화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에 일부 은행만 제공하던 점자통장 발급과 촉각 안내 표지 확대를 전국 지점으로 확대함으로써,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교육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소비자 교육을 넘어서 재무설계, 금융사기 예방, 자산 관리 등의 실질적 정보도 포함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오디오 콘텐츠,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림 설명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교육 영상 등 장애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콘텐츠 제작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비대면 금융 접근성 강화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금융업계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지금, 디지털 접근성 확보는 장애인의 금융권 진입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시스템은 여전히 시각·청각·인지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 디지털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온라인 시스템에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호환성 강화, 자동 음성 안내 기능,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채팅과 자막 서비스, 인지장애인을 위한 간단한 UI·UX 구성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음성 금융비서’ 기능이 일부 은행 앱에 도입되어, 시각장애인이 자연어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복지관 및 특수학교와 협업해 ‘찾아가는 금융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법, OTP 등록 방법, 모바일 보안 설정 등 실제 활용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동행서비스’라는 이름으로 1:1 맞춤형 금융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장애인의 디지털 금융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로, 향후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개선과 지속 가능한 접근성 보장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을 법적 권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의 명문화입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 고객을 상대로 한 서비스 거부, 부당한 절차 요구, 불친절한 응대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접근성 이행 성과를 평가하는 ‘포용금융 평가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이 평가는 접근성 강화 노력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객의 이용률, 만족도 조사, 민원 처리 결과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더불어 금융상품 자체의 구조 개선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기반 보험 상품, 지적장애인을 위한 보호자 동시 동의 시스템이 포함된 예금상품,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 인증 방식 대출 절차 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접근성 강화는 단순히 서비스 접근 단계뿐만 아니라, 상품 기획 및 출시 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포용 추진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자문을 상시로 반영하는 참여형 정책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발적인 시혜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자생 가능한 접근성 체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금융 접근성 확대는 단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사는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디지털 접근성 향상, 금융기관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누구나 동등하게 금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금융 안정성과 편익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관점에서 금융서비스를 돌아보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비단 정부와 기관만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관심이, 누군가에겐 세상을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